연구보고서

고객/디지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중개 허용 관련 이슈 점검

2022-12-16
이윤재
조회수 4441

  • 비금융업 영역에서 이미 빅테크의 독점적 폐해가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혁신’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표방하며 빅테크에게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의 핵심인 예금과 대출상품까지 중개할 수 있도록 개방 시도 

  • 빅테크의 금융상품 중개시장 진입은 전통적 금융체계로 인한 규제차익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시장경쟁·금융안정성·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잠재되어 있던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표출시켜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것

  • 또한 당국 주도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실행되더라도 소비자 부담 증가의 역효과,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 제공 제약 등으로 고객의 편익이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가격(금리) 위주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유동성 경색 등 연쇄적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結] 제도 변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훼손과 공정경쟁 저해 등 금융산업의 생태계에 미칠 부작용을 충분히 살피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전제로 추진 필요


첨부파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중개 하용 관련 이슈 점검_외부_221215_0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