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하 지주회사를 제외한 자회사 등을 “계열사”라 한다)의 내부통제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임직원(이하”임직원”이라 한다) 모두에게 적용되며,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규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②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내규(정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이 규정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수행하는 내부감사 업무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금융사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 상법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ㆍ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내부통제기준”이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2.“내부통제체제”란 내부통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규준수와 관련된 조직, 내규 등의 체계를 말한다.
3.“준법감시인”이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4.“내부통제총괄책임자”란 관련법령상 준법감시인의 선임의무가 없는 계열사에서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내부통제기준에서의 준수대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상법」,「금융사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있는 법률에 한한다.
제 4 조 (설계 및 제·개정)
①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내부통제기준은 각 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 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 되어야 한다.
③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주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내규의 개정 또는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 등의 경우에는 「직무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①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업무분장과 조직구조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지주회사는 계열사의 조직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자회사등의 조직구조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열사에 대하여 조직구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계열사의 경영관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계열사경영관리업무등”이라 한다)를 영위하여야 하며, 계열사경영관리업무등의 수행과 관련된 내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계열사경영관리업무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휘·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지주회사는 계열사경영관리업무등을 영위함에 있어 계열사에 대한 조언·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 등을 보유하고 계열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지주회사의 임직원은 계열사경영관리업무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의 경영건전성을 훼손하거나 계열사로 하여금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⑦지주회사는 계열사경영관리업무등을 수행함에 있어 계열사의 협조 또는 이해조정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계열사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그룹 내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제 6 조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등의 역할 구분)
①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내부통제조직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1.지주회사 이사회는 그룹 전체를 통할하는 효율적인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며, 계열사 이사회는 이에 따라 효율적인 내부통제체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각 회사별 내부통제기준을 정한다.
2.지주회사 및 계열사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한다.
3.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통제총괄책임자 (이하“준법감시인등”이라 한다)는 각 회사별 내부통제 업무 및 내부통제체제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점검결과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4.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내부통제체제를 총괄 및 지원한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전체의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계열사 준법감시인등이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지주회사와 계열사 사이에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5.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규, 내규 및 윤리규범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 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제 7 조 (내부통제위원회)
①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 (업무수행시 준수절차)
①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금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그룹의 비전과 목표, 경영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준수해야 할 기준, 유의사항 등을 각 회사 내규 등에 정하고 동 내규 등의 내용이 임직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주회사는 임직원이 제2항 에서 정한 내규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9 조 (전달체계)
①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각 회사 및 임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그룹의 비전과 전략 및 핵심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공유될 수 있는 정보 및 의사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전달 체계는 그룹의 재무 및 경영정보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든 조직 및 임직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전달 체계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지주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 및 의사전달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비점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0 조 (전달방법)
①지주회사와 계열사 사이에 계열사경영관리업무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보 및 의사 전달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지주회사는 계열사경영관리업무등을 수행하면서 계열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이는 공식문서(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지주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공식문서로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11 조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확인)
①지주회사 준법감시인 및 계열사 준법감시인등은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범위 및 점검주기 등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②계열사 준법감시인등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계열사 또는 지주회사 관련부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 12 조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처리)
①계열사 준법감시인등은 이 규정 및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이 별도로 정하는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의하여 보고받은 사항과 지주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정기적(분기)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③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내부통제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열사 또는 지주회사 관련부서로 하여금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계열사 및 지주회사 관련부서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3 조 (사전검토 등)
①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내부통제기준 및 제14조의 금융관련 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회사의 준법감시인등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사전검토 대상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회사의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계열사 준법감시인등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사항 중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4 조 (법규준수의무 등)
지주회사 및 계열사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사지배구조법」,「금융지주회사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5 조 (교육 및 자문)
①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금융관련법령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 16 조 (법규준수 여부확인 및 조치)
①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중대한 법규위반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해 법규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위한 세부절차는 제11조 및 제12조가 정한 내부통제기준 준수 확인 및 처리를 위한 절차를 따른다.
제 17 조 (윤리 및 건전경영)
①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윤리규범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경영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거나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8 조 (선관주의의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 주주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 19 조 (법규위반사실 은폐금지)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0 조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
①임직원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고객의 신용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상태가 유지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1 조 (비밀유지 등 의무)
①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각 회사의 고유 정보 및 고객과 관련하여 비밀을 요하는 정보(이하 "중요정보"라 한다)를 관련 법규와 이 규정 및 지주회사와 계열사의 내규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그 기록 형태(메모, 서류, 전자파일 등) 및 기록 유무 등을 불문하고 자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중요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중요정보를 관리ㆍ사용하는 임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정보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 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중요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반정보와 구별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임직원은 재임· 재직중일 뿐만 아니라 퇴임·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 22 조 (불공정행위의 방지)
①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다른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 또는 기타 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의 보고 등의 절차나 기준은 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관련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계열사 준법감시인등의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2.지주회사 및 계열사 준법감시인등이 해당 회사 임직원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사항
④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예금 등의 구속행위 및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임직원은 고객 및 이해관계 있는 자와의 각종 거래와 관련하여 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허위·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3 조 (광고시 준수사항)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제작 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및 금융관련법령 등이 정한 명칭,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4 조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①지주회사와 계열사는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고객과 회사 사이 또는 고객과 고객 사이의 이해상충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고객과 회사 사이 또는 고객과 고객 사이에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③임직원은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이해상충 유무를 고지하거나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해당 업무를 계속하여서는 안 된다.
④임직원은 제3항에 따른 조치나 통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회사의 준법감시인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처리절차상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조치사실을 준법감시인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 25 조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의 평가·관리)
①지주회사와 계열사간 또는 계열사 상호간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및 업무위탁 관련부서(지주회사 소관부서 및 관련 계열사의 소관부서를 말한다)는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1.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고객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경우
3.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②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주회사와 해당 계열사는 겸직 또는 업무위탁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운영기준 등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③계열사는 겸직 또는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운영현황을 관련 법령 및 내규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지주회사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고 소관부서는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 운영 및 관리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서로 하여금 미비점을 개선토록 할 수 있다.
제 26 조 (영업점 등 시설의 공동사용시 준수사항)
①지주회사 및 계열사 또는 계열사 상호간 사무공간, 영업점, 전산시스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용 관련부서는 고객을 보호하고 상호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장치나 대책의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점검결과 고객보호 및 이해상충방지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 대하여 장치나 대책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7 조 (고객정보의 공유)
①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따른 고객정보의 제공 등 법규에 따라 허용된 경우 외에는 지주회사 및 계열사 또는 계열사 상호간 고객정보를 제공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고객정보 공유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고, 공유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거나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계열사는 정기적으로 고객정보의 공유현황 등을 지주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주회사는 계열사의 고객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정보 제공 목적 외의 사용여부, 보안대책 또는 보안시스템의 적정성 및 정보공유 관련 민원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 하고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8 조 (임면)
①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금융관련 법률 및 금융회사의 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선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이사 총수의 3분의2이상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인사규정, 집행임원운영규정 및 인사운영지침 등 내규상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기타 준법감시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재임 중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③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의 제2항 또는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내부통제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이사회까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 임면시 관련 사실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9 조 (지위 및 임기)
①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재선임될 수 있다.
제 30 조 (의무와 권한)
①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보고할 수 있다.
③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주회사 및 계열사 임직원에게 장부 등 각종 기록, 자료나 정보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 또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다.
제 31 조 (독립성 보장)
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당해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32 조 (내부고발제도)
①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내부고발제도를 전담하는 자를 지정하고 내부고발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제보하지 않은 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33 조 (명령휴가)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34 조 (직무분리기준)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직무분리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부족이나 사안의 시급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무분리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보완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 35 조 (금융소비자 보호 절차 등)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 36 조 (자체점검 등)
영업점을 운영하는 계열사는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 확인사항, 실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점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36 조의 2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①지주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지주회사는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를 마련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③지주회사는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신원사항 확인 및 교육·연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37 조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내부통제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