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하여,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가.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나.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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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받는 자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개인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중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개인신용정보 열람ㆍ정정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락중지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의 통지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한 내역을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 요청권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성명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와 연락처 등
구분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고충사항 처리부서 및 담당자 |
---|---|---|
성명 | 오상원 | 정보보호부 / 김은겸 |
전화번호 | 02)2073-6001 | 02)2073-0680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 KB금융지주 19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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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육창화 | 정보보호부 / 장요한 |
전화번호 | 02)2073-2011 | 02)2073-0680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 KB금융지주 19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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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목적
가.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나.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신용정보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
가.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ㆍ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등
나.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가계당좌ㆍ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어음ㆍ수표 부도정보 등
다. 신용도 판단 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라. 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직업, 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마.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과태료ㆍ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등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1.제공받는 자
-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
2.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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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정보, 개인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중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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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신용정보 열람ㆍ정정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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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 요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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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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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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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성명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와 연락처 등
구분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고충사항 처리부서 및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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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육창화 | 유경모 |
전화번호 | 02)2073-0680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 KB금융지주 1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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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이용목적
가.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나.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신용정보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
가.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ㆍ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등
나.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가계당좌ㆍ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어음ㆍ수표 부도정보 등
다. 신용도 판단 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라. 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직업, 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마.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과태료ㆍ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등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1.제공받는 자
-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
2.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
3.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개인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중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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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연락중지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의 통지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한 내역을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 요청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성명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와 연락처 등
구분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고충사항 처리부서 및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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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전무 윤진수 | 정보보호부 과장 유경모 |
전화번호 | 02)2073-0680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 KB금융지주 1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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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이용목적
가.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나. 그룹 마케팅
다.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신용정보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
가.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ㆍ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등
나.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가계당좌ㆍ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어음ㆍ수표 부도정보 등
다. 금융질서문란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라. 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직업, 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마. 공공기록정보
- 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과태료ㆍ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등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대상자
-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개인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중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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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고객정보관리규정』에 의거 고객정보관리책임자 입회하에 문서파쇄기를 통해 세단 및 파일삭제 등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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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인신용정보 제공ㆍ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성명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와 연락처 등
구분 | 신용정보 관리ㆍ보호 관련 고충처리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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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유경모 | 정보보호부 |
부서 | 02)2073-0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