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일상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 이해상충행위의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기준, 금품 및 향응의 수수금지, 회사재산의 사용원칙, 고객정보 등 주요정보의 관리, 자금세탁행위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동기준을 마련하여,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항상 동 기준을 숙지하여 행동하고 동 기준에 대한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보고토록 하며, 기준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발생시 주무부서와 상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