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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를 겸직할 수 없으며, KB금융지주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