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그룹의 모든 구성원은 윤리적 가치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행동합니다.
KB금융그룹은 법규준수와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며, 공정한 기업활동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윤리경영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KB 금융그룹은 신뢰정직(Trust & Integrity)을 핵심가치 중 하나로 삼아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의 기본소양인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직과 신의성실의 자세를 항상 견지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구체적이고 성문화된 형태의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윤리경영 문화를 내재화하고, 회사의 가치 증대 및 고객과 투자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윤리 및 법규준수 활동을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준법지원부를 통해 다양한 Compliance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 프로그램
2010년 1월 KB금융그룹은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규범인「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선포식을 실시하여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실천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임직원에게 준법과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부정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품·용역 등의 공급업체 결정 시 계약관련 이해상충을 사전에 밝히고, 청렴계약제도의 운영을 공급업체에게 알리며 청렴계약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하는 청렴계약제도를 운영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KB금융그룹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충돌 등 윤리적 갈등관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외강연, 기고, 인터뷰 등 임직원의 대외활동 시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사전승인 및 대외활동 결과 얻은 소득의 회사로의 귀속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국내외 연수,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 참석시 업무의 연관성, 향후 적정한 업무수행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접대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참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프로그램
전담 인력에 의한 실태점검 및 테마/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경영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윤리적 또는 불법적인 행동이나 행위 의심사례를 제보하는 임직원에 대한 보복, 위협, 불이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호 정책은 정보 제공 등 조사에 협조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회사나 임직원의 법규 위반 또는 비리 사실들을 제보 받는 전용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제보 채널
KB-WiseNet > ONE KB 소통공간 > 공모/조사/제보 > 윤리경영신고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 국민은행 신관 19층 KB금융지주 준법감시인 앞 발송
02-2073-7804(발신번호 확인불가)
외부 제보 채널
www.redwhistle.org > Helpline System > KB금융그룹 검색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 > KB금융그룹 헬프라인 설치 > 최초 신고(질의)서 제출 > KB금융그룹 > 신고서 작성 및 제출/(아이폰) 앱스토어 > 레드휘슬 설치 > KB금융그룹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계약체결 비리제보 이메일] compliance.khg@kbfg.com
사후관리 프로그램
계열사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이행 현황 파악 및 적정성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FM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보 및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해당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리 및 법규준수 관련 제보내용이 회사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표창, 포상금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통제기준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내부기준에 따라 징계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 실시
연 1회 이상 준법감시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에 분기 1회 이상 준법감시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연간 준법감시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제도 운영과 관련한 협의기구인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하여 반기 1회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