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는 주식회사 KB금융지주라 한다.
영문으로는 KB Financial Group Inc.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 관리
2.자회사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등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금지원(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10. 3. 26., 2016. 3. 25. 본호 개정)
3.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4.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2010. 3. 26., 2016. 3. 25. 본호 개정)
5.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010. 3. 26. 본호 신설)
6.자회사등에 대한 상표권 및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제공 (2010. 3. 26. 본호 개정)
7.기타 법령상 허용된 업무 (2010. 3. 26. 본호 개정)
8.위 각 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2010. 3. 26. 본호 개정)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bfg.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 동아일보에 게재한다. (2016. 3. 25. 본조 개정)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억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356,351,693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주식의 발행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2012. 3. 23. 본항 개정)
②회사는 보통주식, 배당우선주식, 의결권 배제에 관한 주식,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전환주식” 이라 한다),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한다)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이하 위 언급된 주식들 중 보통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이 정관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 (2012. 3. 23. 본항 개정)
제 9 조 (주권)
①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②< 삭제 >
③< 삭제 >
[2019. 3. 27. 본조 개정]
제 10 조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
①이 회사는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②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1% 이상으로 우선배당률을 정하고, 이 정관 제59조 및 제60조에서 허용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배당하는 조건을 정한다. 다만,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는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한다.
③이 회사가 발행할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나, 이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의 존속기한 여부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2023. 3. 24. 본항 개정) [2012. 3. 23. 본조 개정]
제 11 조 (전환주식)
①이 회사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20%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2012. 3. 23. 본항 개정)
②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주식과 동수로 한다. (2012. 3. 23. 본항 개정)
③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012. 3. 23. 본항 개정)
④< 삭제 > (2023. 3. 24. 본항 개정)
제 12 조 (상환주식)
①이 회사는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할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그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을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하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2012. 3. 23 본항 개정)
②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이 회사가 상환기간 만료시까지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이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④이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이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의 경우, 이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이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되는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상환청구주주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2012. 3. 23. 본항 개정)
⑥이 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상환주식 발행시의 이사회 결의로써 그 상환주식을 제11조에서 정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2012. 3. 23. 본항 개정)
제 13 조 (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2009. 3. 27. 본항 개정)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009. 3. 27. 본호 개정)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2009. 3. 27. 본호 개정)
3.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009. 3. 27. 본호 개정)
4.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09. 3. 27. 본호 개정)
5.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자금제공, 여신제공, 선진금융기술 및 노하우의 제공, 이 회사와 긴밀한 업무제휴관계에 있거나 기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2012. 3. 23. 본항 신설)
④제2항 각 호의 1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4 조 (주식매수선택권)
①이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아닌 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여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9. 3. 27. 본항 개정)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이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제1항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009. 3. 27. 본항 개정)
1.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009. 3. 27. 본호 개정)
2.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009. 3. 27. 본호 개정)
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2012. 3. 23. 본항 개정)
④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9. 3. 27. 본항 개정)
⑥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동 결의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 이내에서 부여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⑦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거나 그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⑨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2009. 3. 27. 본항 개정)
1.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이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5 조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2023. 3. 24. 본조 개정)
제 16 조 (명의개서대리인)
①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10. 3. 26. 본항 개정)
③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2019. 3. 27. 본항 개정)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2010. 3. 26., 2023. 3. 24. 본항 개정)
제 17 조 (소유자명세의 작성 요청)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2019. 3. 27., 2023. 3. 24. 본조 개정)
제 18 조 (기준일)
①< 삭제 > (2023. 3. 24. 본항 개정)
②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023. 3. 24. 본항 개정)
④제3항 후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 19 조 (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발행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③이 회사는 사채권(사채는 제19조의 2 내지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사채 및 조건부자본증권을 포함한다) 및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019. 3. 27. 본항 신설, 2023. 3. 24. 본항 개정) (2012. 3. 23. 본조 신설)
제 19 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2조 5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회사에 대하여 자금제공, 여신제공, 선진금융기술 및 노하우의 제공, 이 회사와 긴밀한 업무제휴관계에 있거나 기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한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2012. 3. 23. 본항 개정)
④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삭제 > (2023. 3. 24. 본항 개정)
제 20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2조 5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회사에 대하여 자금제공, 여신제공, 선진금융기술 및 노하우의 제공, 이 회사와 긴밀한 업무제휴관계에 있거나 기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2012. 3. 23. 본항 개정)
④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⑤< 삭제 > (2023. 3. 24. 본항 개정)
제 20 조의 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9조 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 할 수 있다.
②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총액이 20 조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무가 감면(이하 “채무재조정”이라 한다)되는 조건으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1.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2.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④회사의 이사회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당시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내용 및 조건을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2015. 3. 27. 본조 신설)
제 21 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 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회사에 대하여 자금제공, 여신제공, 선진금융기술 및 노하우의 제공, 이 회사와 긴밀한 업무제휴관계에 있거나 기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한 제3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거하여 발행된 사채의 이익배당참가에 관한 사항은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기준으로 하여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 22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2019. 3. 27. 본조 개정)
제 23 조 (소집시기)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4 조 (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4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5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010. 3. 26. 본항 개정)
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서울신문과 동아일보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울신문과 동아일보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순으로 게재한다. (2009. 3. 27. 본항 개정)
제 26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7 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제24조에서 정한 소집권자로 한다.
제 28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9 조 (주주의 의결권)
①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30 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010. 3. 26. 본항 개정)
②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1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33 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의 결의에서 서면결의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4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35 조 (이사의 수)
①이 회사의 이사는 30인 이하로 한다.
②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되 5인 이상으로 한다.
제 36 조 (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사외이사는 제48조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 37 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17. 3. 24. 본호 개정)
2.이 회사의 자회사등이 아닌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자(2015.3.27. 본호 개정)
②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8 제5항 후단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 3. 27. 본항 개정, 2017. 3. 24. 본항 개정)
1.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 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2.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제 38 조 (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 및 제4항의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2010. 3. 26. 본항 개정)
③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선임일부터 기산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2년(연임 시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2010. 3. 26. 본항 신설)
⑤사외이사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의한 임기연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3. 26. 본항 신설)
⑥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2010. 3. 26. 본항 신설)
⑦제5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이 회사의 자회사등의 사외이사(퇴임 후 2년 이내에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한다)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이 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을 때 편입된 자회사등의 사외이사는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010. 3. 26. 본항 신설)
제 39 조 (이사의 보선)
①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5조에서 정하는 정원을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5조에서 정하는 정원을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0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1인을 포함한 약간 명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2012. 3. 23. 본항 개정)
제 41 조 (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②사외이사 아닌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2 조 (이사의 의무)
①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이 회사의 영업상 비밀은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2010. 3. 26. 본항 개정)
③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소집한다.
④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일 3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이사회 의장이 부재중이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통지 및 소집을 대행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회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회사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며,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이나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5. 3. 27. 본항 신설)
⑥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16. 3. 25. 본항 개정)
제 44 조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2016. 3. 25. 본조 신설)
1.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관계법령에서 정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주주총회, 경영일반, 자회사 관리, 중요계약, 조직 및 임원, 자금의 조달 및 자본금과 기타사항에 관하여 이사회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제 45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대표이사의 선임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009. 3. 27., 2012. 3. 23. 본항 개정)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2. 3. 23. 본항 개정)
③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6 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7 조 (완전자회사등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회는 이 회사가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자회사(이하 “완전자회사”라 한다.) 및 완전자회사가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손자회사(이하 “완전손자회사”, 완전자회사와 합하여 “완전자회사등”이라 한다.)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보유한다.
②이사회는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1.완전자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완전자회사등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3.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③이사회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 전체를 통할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2017. 3. 24. 본항 개정)
제 48 조 (위원회)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등 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2023. 3. 24. 본조 개정]
제 50 조 (그룹 경영관리위원회 등)
①이 회사는 회사와 그 자회사등에 대한 전략적 경영의사 결정을 위하여 그룹 경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그룹 경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2015. 3. 27. 본항 신설)
②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명예이사,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제 51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이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016. 3. 25., 2017. 3. 24. 본항 개정)
②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2017. 3. 24. 본항 개정)
③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17. 3. 24. 본항 개정)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이어야 하며, 위원 중 1 인 이상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이어야 한다.
1.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법학 또는 상경계열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관련 분야에 연구원 또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016. 3. 25. 본호 개정)
3.금융업무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주권상장법인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의 전문지식과 실무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009. 3. 27. 본호 개정)
5.상기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⑤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⑥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3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2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2012. 3. 23. 본항 신설)
③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2012. 3. 23. 본항 신설)
④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위원장은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⑤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감사위원회는 완전자회사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업무·재산상태 감사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보유하며, 그와 같은 권한 행사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46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⑧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2018. 3. 23. 본항 개정)
⑨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8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2012. 3. 23. 본항 개정)
⑩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2009. 3. 27. 본항 신설)
⑪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2012. 3. 23. 본항 신설)
제 53 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54 조 (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5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12. 3. 23. 본항 개정)
1.대차대조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재무상태표) (2010. 3. 26. 본호 개정, 2018. 3. 23. 본항 개정)
2.손익계산서
3.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2012. 3. 23. 본호 개정)
4.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에 대한 연결재무제표(2012. 3. 23. 본호 신설)
②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대차대조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재무상태표), 손익 계산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2010. 3. 26. 본항 개정, 2016. 3. 25. 본항 후문 삭제, 2018. 3. 23. 본항 개정)
제 56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이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자를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하여 통지하거나 또는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0. 3. 26. 본조 개정, 2018. 3. 23. 본조 개정)
제 57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1.이익준비금
2.기타의 법정준비금
3.배당금
4.임의적립금
5.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8 조 (주식의 소각)
①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또는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
3.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또는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날. 이 경우 그 기간 또는 그 날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기준에 의할 것(2009. 3. 27. 본호 개정)
2.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 또는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2009. 3. 27. 본호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59 조 (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2012. 3. 23. 본항 개정)
③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023. 3. 24. 본항 개정)
제 60 조 (분기배당)
①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분기배당의 구체적인 방법·한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9. 3. 27 본항 개정)
③< 삭제 > (2023. 3. 24. 본항 개정)
④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10조의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의 발행시에 별도의 정함을 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고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2012. 3. 23. 본항 개정)
제 61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 62 조 (보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나 상법, 또는 기타법령에 따른다.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이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
정관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증권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 4 조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정관 제36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및 대표이사는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 5 조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의 임기)
정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 6 조 (설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의 선임)
정관 제3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의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 7 조 (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정관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의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 8 조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
정관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는 20억원을 한도로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9 조 (주식이전회사)
아래 주식이전회사들은 공동으로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08년 8월 25일 기명날인한다.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대표이사 은행장 강정원 (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 풍림빌딩 15~16층
대표이사 사장 김정민 (인)
케이비창업투자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68-5 신영빌딩 9층
대표이사 사장 양남식 (인)
케이비신용정보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증권선물거래소 별관 12층
대표이사 사장 여원식 (인)
주식회사 케이비데이타시스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증권선물거래소 별관 5,6층
대표이사 사장 정연근 (인)
케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굿모닝신한타워 25층
대표이사 사장 이원기 (인)
케이비선물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6 한국HP빌딩 9층
대표이사 사장 정규형 (인)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굿모닝신한타워 21,22층
대표이사 사장 김명한 (인)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 3. 27.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 3. 26.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은 2010. 5. 29.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후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제38조 제5항에 따른 총 재임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이 정관 시행 전 재임한 기간에 대하여도 제38조 제6항, 제7항을 적용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 제40조의 개정내용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2. 3. 23.부터 시행하며, 그 외의 개정사항은 2012. 4. 15.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이 정관 시행 이전에 발행된 주식 및 사채에 대해서는 이 정관의 개정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 3. 27.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는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 재선임되거나 연임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된다.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 3. 25.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6항, 제44조는 2016. 8. 1. 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 3. 24.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 3. 23.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 제8항, 제55조 제1항 제1호,제55조 제4항 및 제56조는 2018. 11. 1.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시행일)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의 제9조,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9조 제3항 및 제22조의 개정 내용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단, 동법 시행일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시행일부터 개정 내용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