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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KB금융지주라 한다.
      영문으로는 KB Financial Group Inc.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1.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 관리
      2. 2.자회사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등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금지원(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10. 3. 26., 2016. 3. 25. 본호 개정)
      3. 3.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4. 4.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2010. 3. 26., 2016. 3. 25. 본호 개정)
      5. 5.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010. 3. 26. 본호 신설)
      6. 6.자회사등에 대한 상표권 및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제공 (2010. 3. 26. 본호 개정)
      7. 7.기타 법령상 허용된 업무 (2010. 3. 26. 본호 개정)
      8. 8.위 각 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2010. 3. 26. 본호 개정)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1.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bfg.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 동아일보에 게재한다. (2016. 3. 25. 본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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