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관련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2009.09.01 제정 2010.04.12 개정 2010.08.10 개정 2011.7.8 개정 IR부(규정) 제 29호
2013.08.02 개정 IR부(규정) 제29호 2015.01.05 개정 IR부(규정) 제1호 2015.04.20 개정 IR부(규정) 제23호
2017.02.02 개정 IR부(규정) 제7호

2009.09.01 제정 2010.04.12 개정 2010.08.10 개정
2011.7.8 개정 IR부(규정) 제 29호
2013.08.02 개정 IR부(규정) 제29호
2015.01.05 개정 IR부(규정) 제1호
2015.04.20 개정 IR부(규정) 제23호
2017.02.02 개정 IR부(규정) 제7호

PDF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지주회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각 자회사 및 손자회사(이하 “계열사”라고 한다)는 이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 및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 “공시정보”라 함은 지주회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 “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 “공시통제제도”라 함은 공시정보를 지주회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 “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위원회,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각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 “공시위원회”라 함은 지주회사의 공시내용의 합리적 확신을 제고하기 위해 제7조에 의거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 “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지주회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공시담당부서”라 함은 지주회사의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에 의거 지주회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공시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인 이상이 소속되어야 한다.
      • “사업부서”라 함은 지주회사의 공시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정기공시”라 함은 지주회사의 사업·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 발행공시규정, 공시규정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이하 "미국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US GAAP기준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한다)에 공시하는 Form 20-F를 포함한다. 다만, Form 20-F는 1년에 한번 연간 보고서를 제출한다.
      • “주요경영사항공시“라 함은 지주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공시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공정공시”라 함은 지주회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과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조회공시“라 함은 지주회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자율공시”라 함은 지주회사가 제9항의 주요경영사항공시사항 이외에 지주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및 동시행세칙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라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지주회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영, 발행공시규정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경영공시"라 함은 지주회사의 사업·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Form 6-K”라 함은 제9항 내지 제15항의 사항 중 지주회사의 해외 변호인과 협의하여 지주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국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SEC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기타 신고 및 보고사항”이라 함은 이 외에 관련법규상 금융위나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type":"coding","settingName":"coding"}
{"type":"layout","settingName":"layout_1","ratio":[100],"changeMobileLayout":false,"changeMultiLayout":"","useMultiLayout":false,"usingSectionPadding":true}
{"type":"page","settingURL":"./pages/page_setting.html","theme":"kbfg_renew","editView":"desktop","desktop":{"width":"100%","padding":{"top":"0","bottom":"0","left":"0","right":"0"},"responsive":false},"slideSetting":{"padding":{"top":0,"right":0,"bottom":0,"left":0},"rateWidthPerHeight":"3:2","maintainRate":true,"slideWidth":100,"slideWidthUnit":"%","slideHeight":350,"findPageNum":"0","pageNumPosition":"top","pageNumSize":"30","pageNumStyle":"none","usersNumStyle":""},"tablet":{"width":"768px","padding":"desktop"},"mobile":{"width":"100","padding":"desktop"},"backgroundColor":"Not Specified","styles":{"font":{"size":"","family":""},"lineHeight":""},"libraries":{"js":[],"c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