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는 지속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책임경영체계 확립과 독립적인 이사회 및 감사기구 등을 설치, 운영하여 기업 내·외부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 증진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는 기업경영에 대한 주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를 통한 적극적인 공시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 기업정보 및 IR관련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는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운영하며, 사외이사가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수정 의견 제시 등 적극적인 경영진 견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평가 시스템을 통해 투명도를 개선시키고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 역량 강화를 위해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회사가 추구하는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등의 경영현황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는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주주에게 사외이사 예비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여 주주 대표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의결권이 있는 주주는 사외이사 예비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된 후보는 관계 법령 등 사외이사 후보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 등을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추천 등 선임절차에 관한 규정을 공시하고, 내부신고제도를 구축, 운영하여 감사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는 이사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투명한 지배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당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여 독립성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구분
NYSE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KB금융지주 지배구조
이사의
독립성
상장회사는 과반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함.
이사회의 과반수가 (NYSE에서 정의한 대로)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9명 중 7명
대표자
회의
연간 최소 1회 이상 사외이사만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야 함.
당사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만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후보추천/기업지배구조위원회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후보추천/기업지배구조위원회를 두어야 함.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당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음
보수
위원회
상장회사는 독립이사들로 구성된 보수위원회를 두어야 함.
당사는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평가보상위원회를 두고 있음.
감사
위원회
상장회사는 미국 증권거래법하의 독립성 및 기타 10A-3조 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함.
당사는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므로, 미국 증권거래법 10A-3조를 준수하고 있음.
감사위원회
추가요건
상장회사는 최소 3명의 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함.
위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4명의 이사들로 구성됨.
주식보상
제도에 대한 주주 승인
상장회사는 주주들이 주식보상제도에 대한 중대한 수정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해야 함.
당사는 현재 (i) 당사의 특정 이사들, 임원들과의 성과연동주식계약 및 (ii) 우리사주조합제도 등 두 종류의 주식보상제도를 두고 있음. 성과연동주식계약이나 우리사주조합제도와 관련된 사안은 한국법에 따라 주주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지 않음. 당사 정관은 당사 주주들이 특별 결의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원, 이사 및 직원들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사안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관에 대한 변경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함.
기업지배구조 관련
운영지침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운영지침을 채택하고 공시하여야 함.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채택 및 공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