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범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KB금융지주(이하 “지주회사”라 한다)가 주주와 투자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지주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그룹”이라 함은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이하 “계열사”라 한다)으로 구성된 회사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2.“지주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사인 주식회사 KB금융지주를 말한다.
3.“임원”이란 이사, 감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4.“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5.“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6.“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 ㆍ이사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지주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8.“회장”은 지주회사 대표이사 회장을 말한다.
9.“경영진”이란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제 3 조 (공시)
①지주회사는 이 규범을 제정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지주회사는 매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른 이사회등을 운영한 현황과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등이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는 이를 의결하는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③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지주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통지에 갈음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을,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린다.
1.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개요
2.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지주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한다)
4.사외이사 후보자와 지주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5.관련 법령 등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7.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8.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④지주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⑤지주회사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주주의 참석률,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발행주식 총수, 의결권 행사 주식 수를 공시한다.
⑥이 규범에 따른 공시는 지주회사 및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제 4 조 (제정 및 변경 등)
이 규범은 지주회사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ㆍ변경한다. 다만 법령의 변경 또는 주주총회ㆍ이사회 의결사항의 단순 반영 및 직제변경에 따른 명칭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 장 이사회의 구성
제 5 조 (이사회의 구성)
①지주회사의 이사는 30인 이하로 한다.
②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되 5인 이상으로 한다.
③지주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6 조 (이사회 의장)
①이사회의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임하며,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의장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결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 후 최초 이사회 개최시 임기만료로 의장이 없을 때 그 임시의장의 순위는 사외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2 장 이사의 자격요건
제 7 조 (이사의 자격요건)
①이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잃는다. 단,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이사는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는 투철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며, 지주회사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사고와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이사는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2024.10.24. 본항 신설)
④ 사외이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⑤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지주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2024.10.24. 본호 개정)
2.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지주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제 3 장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ㆍ책임
제 8 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대주주∙임원 등과 지주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주주총회, 경영일반, 자회사 관리, 중요계약, 조직 및 임원, 자금의 조달 및 자본금과 기타사항에 관하여 이사회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②보고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종합적인 경영분석보고
2.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3.기타 이사회 의장 또는 회장이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 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①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지주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이사는 관련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고 지주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지주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지주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주회사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⑥지주회사는 매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여 사외이사 재임시의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⑦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등”이라 한다)이 지주회사(계열회사 및 지주회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기부금(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기 이전에 지주회사가 회원․사원 등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등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기부금․출연금 등은 제외한다. 이 항에서 “기부금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한다. 다만, 이사회 소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한다.
1.사외이사가 지주회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
2.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사외이사등이 비영리법인등의 수탁자ㆍ임직원이 되는 경우 수탁자ㆍ임직원이 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
제 4 장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 11 조 (이사 선임의 절차 및 임기)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1.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로 한다.
2.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3.사외이사는 지주회사에서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④지주회사는 적정 이사회 규모 유지,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적정한 수의 사외이사 선임과 퇴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12 조 (이사의 퇴임)
① 이사가 임기의 만료 전 사임할 경우 그 의사를 표시한 사임서를 지주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법
제 13 조 (이사회의 소집절차)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다른 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회장, 다른 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의장이 이사회소집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회장 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4 조 (이사회 의결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결의요건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대표이사의 선임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는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 6 장 이사회등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 15 조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
지주회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이사회와 이사회내 위원회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1 장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 16 조 (위원회)
①이 지주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등 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감사위원회
2.리스크관리위원회
3.평가보상위원회
4.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5.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6.회장후보추천위원회 (2018.03.23 본호 개정)
7.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8.03.23 본호 개정)
8.ESG위원회 (2020.03.20 본호 신설)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7 조 (감사위원회)
①지주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 이어야 하며, 위원 중 1 인 이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이어야 한다.
1.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법학 또는 상경계열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관련 분야에 연구원 또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금융업무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주권상장법인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의 전문지식과 실무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상기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⑤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⑥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3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감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2.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4.관계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5.금고, 장부, 기타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봉인
6.감사부의 감사업무에 대한 감독
7.자회사 검사조직의 활용 등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⑧감사위원회로부터 제7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감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8 조 (리스크관리위원회)
①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 중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외이사 수가 위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리스크관리위원장은 리스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위원을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③리스크관리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리스크관리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 결정
3.자회사별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관련 법령에 따른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그 밖에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리스크관리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19 조 (평가보상위원회)
①위원회는 8인 이내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재무 또는 HR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2017.03.24 본항 개정)
②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평가보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평가보상위원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보상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평가보상위원회는 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0 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4인 이내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②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다.
⑤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1 조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①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③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후 감사위원 선임시까지로 한다.
④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감사위원회 위원후보를 추천한다.
제 22 조 (회장후보추천위원회)
①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회장에 대한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경영승계 절차 이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⑤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018.03.23 본조 개정]
제 23 조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회장 및 사외이사 아닌 이사 1인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한다.
②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계열사 대표이사에 대한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⑤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018.03.23 본조 개정]
제 23 조의 2 (ESG위원회)
①ESG위원회는 5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ESG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ESG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④ESG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ESG위원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그룹 ESG 전략 및 정책 수립
2.연간 기부금운영한도 설정
3.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ESG위원회는 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020.03.20 본조 신설)
제 1 장 임원의 자격요건
제 24 조 (경영진의 자격요건)
경영진(사내이사를 제외한다.)의 자격요건은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정지 또는 업무집행정지는 정직요구로 본다. (2024.10.24. 본조 개정)
제 2 장 임원의 권한ㆍ책임
제 25 조 (경영진의 권한과 책임)
①회장은 지주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지주회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경영진은 회장이 정한 직무를 수행하며, 관할 조직의 업무를 총괄하고, 직무전결규정 상의 권한을 영위한다.
제 3 장 임원의 선임ㆍ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 26 조 (회장)
①회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1.“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주주총회 소집 공고일 7일전까지 이사회에 추천한다.
2.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회장 후보를 회장으로 선임한다.
②회장의 임기는 제11조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③회장의 퇴임사유 및 퇴임절차는 제12조에서 정한 이사의 퇴임에 따른다.
④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회장의 선임ㆍ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은「경영승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7 조 (경영진)
①경영진(사내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은 회장의 임용결정에 따라 직위별 집행임원 임용계약을 통해 선임한다. 다만,「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②경영진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재계약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약 기간을 운용할 수 있다.
③경영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지주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을 때
2.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3.인사규정상 직원의 당연면직 또는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될 때
4.지주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담당직무가 소멸하거나 기타사유로 계속 임용의 필요성이 없을 때
제 4 장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 28 조 (임원에 대한 교육제도)
①지주회사는 신임 경영진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한다.
②지주회사는 경영진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③지주회사는 경영진에 대하여 수시로 내부 또는 외부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④지주회사는 사외이사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 29 조 (경영진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지주회사는 경영진 후보자군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 그램을 “경영승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며, 그 평가결과를 경영진 선임 및 재선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 5 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 30 조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의 방법 등)
①회장에 대한 성과평가는 평가보상위원회에서 실시하며, 경영진(사내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 대한 성과평가는 회장이 평가 후 평가보상위원회가 결의를 한다.
②성과측정 지표로는 재무 성과지표 및 비재무 성과지표 등을 활용한다.
③단기성과급 관련 평가 대상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장기성과급 평가대상기간은 2년 이상의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성과평가 결과는 단기성과급 및 장기성과급에 반영한다.
⑤성과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평가보상위원회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1 조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방법)
①보수는 기본급, 단기성과급, 장기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구성 한다. 다만, 사외이사에게는 단기성과급, 장기성과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보수의 지급방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이사보수규정」, 「집행임원운영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 장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제 32 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최고경영자에 대한 경영승계 절차 및 수립등에 대한 사항은 「경영승계규정」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2018.03.23 본조 개정]
제 33 조 (비상상황 발생시 경영승계 절차)
①회장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임, 해임,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한 자격상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비상상황 발생 시, 이사회의장은 24시간 이내 즉각 이사회를 소집한다.
②이사회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이사회규정」이 정한 직무대행자가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④이사회는 직무대행자 선임 후 「경영승계규정」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선임절차를 진행한다. (2018.03.23 본항 개정)
제 2 장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제 34 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①지주회사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부서를 둔다. (2018.03.23 본항 개정)
②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제 3 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제 35 조 (최고경영자의 자격)
최고경영자는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에 준하는 리더십 경험과 업무 전문성 및 도덕성을 갖추고, 그룹의 비전과 가치관을 공유하며, 장ㆍ단기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 4 장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제 36 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한다.
②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경영승계규정」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하여야 한다. [2018.03.23 본조 개정]
제 5 장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제 37 조 (최고경영자 관련 공시)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지주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린다.
1.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2.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회장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018.03.23 본조 개정]
제 6 장 책임경영체제 확립
제 38 조 (책임경영체제 확립)
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인 회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며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회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 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 임원 자격 요건등 관련 사항은 시행일 이후 신규 선임(연임 포함)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