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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일괄신고서

2014-03-07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4년 03월 07일
회사명 : 주식회사 KB금융지주
대표이사 : 임영록
본점소재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4

(전 화) 2073-7114

(홈페이지) http://www.kbfg.com

작성책임자 :
(직책) 부장 (성 명) 김창균
(전 화) 02) 2073-2821
일괄신고의 대상증권 : 무기명식 무보증사채
발행예정기간 : 일괄신고의 효력발생 예정일(2014년 03월 17일)부터
348일이 경과한 날(2015년 02월 28일)까지
발행예정금액 : 310,000,000,000원
일괄신고서의 열람장소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 이사 등의 확인ㆍ서명 확인서

대표이사확인서

【 본 문 】

1. 참조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할 것입니다.

- 발행 예정금액이 모두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예정기간 종료 전이라도 새로운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I.회사의 개요」 ~ 「IX.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내용은 2013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3분기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 2014년 1월 8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알려진 당사의 자회사인 케이비국민카드 고객정보유출 관련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X.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우발채무 등

마.그 밖의 우발채무 등

(9) 자회사인 케이비국민카드의 고객정보유출 관련

- 신용카드업은 산업의 특성상 다수 회원의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관리 및 여러가지 보안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외부직원에 의한 유출, 해킹에 의한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케이비국민카드는 최근 고객정보가 절취되어 유출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사건의 경과 및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의 경과 및 발생원인, 피해현황, 재발방지대책

당사의 자회사인 케이비국민카드에서는 2014년 1월 8일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내용과 같이 고객정보가 절취되어 유출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동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2013년 6월 중 케이비국민카드에서 '카드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업그레이드를 위한 솔루션 도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신용정보회사 개발 담당 총괄책임자가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절취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사고이며, 해당 정보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고객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입니다. 그러나,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CVC값은 케이비국민카드 외부로 전혀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고, 금번 사고로 인한 위변조, 복제등 2차 피해사례는 2013년 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케이비국민카드는 동 사고 발생 후 가상 PC환경 구축, 인터넷 망분리, 지문인식 사용자 인증 등 고객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 조치를 하였으며, 강화된 보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케이비국민카드는 시장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외부의 고객정보 유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부 고객정보 관리 및 운영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뿐만 아니라, 한층 더 강화된 고객정보 보호 시스템을 도입해 나감으로써, 금번과 같은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②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2014년 2월 28일 기준 케이비국민카드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소는 총 18건이며, 원고수는 2,102명, 소송가액은 1,342,600,100원입니다. 유사한 소송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에는 i) 주유관련 보너스카드 회원의 정보가 유출된 사례(2011다59834,GS칼텍스 사건 / 원고 패소)와 ii) 회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해킹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2011가합11733등, SK컴즈 사건 / 원고일부승소(상고심 계류 중), 정신적피해에 대해 20만원 배상)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정보유출의 피해자 중 실제 소송에 참여한 소송 당사자수가 i) 2,200명 (전체 11,517,125명 중 0.02%), ii) 2,882명(전체 34,954,887명 중 0.008%)이었으나, 본 사건의 경우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정보가 유출된 고객 중 실제소송에 참여할 소송 당사자수를 전체피해자(4,300만명)의 1%로 산정하고 2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ii)의 사례를 적용할 경우 최대 약 860억원(43만명 x 20만원)의 보상액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과거사례 중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사례를 참고하여 피해가능금액을 추정한 것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원고 승소한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소송으로 인해 케이비국민카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카드재발급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2014년 2월 28일 기준 약 186만건이 재발급 처리되어 이로 인해 약 86억원의 재발급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발생 이후 재발급신청건수가 감소하는 추이(1월 22일 이후 전일대비 5~10% 감소)를 감안하였을 때 약 250만장(186만건 포함)의 카드가 재발급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약 115억원(86억원 포함)의 재발급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④ 고객상담 등 사고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케이비국민카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14년 1월 21일부터 개인정보 유출고객 약 4,300만명에 대해 개인별 안내를 완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편발송료는 약 103억원(2013년 결산에 87억 반영 예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케이비국민카드는 고객들의 카드부정사용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2014년 1월부터 문자알림(SMS)서비스를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케이비국민카드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여 25개 카드사 영업점에서 정규영업시간 이후 연장근무를 통해 고객민원 상담 및카드 즉시 교체발급을 하였으며, 콜센터에서도 상담원 추가 채용 및 연장근무, 정규직원 추가 투입 등을 통해 24시간 고객민원 응대를 진행하였습니다. 콜센터 확대운영으로 인해 2014년 2월말까지 약 11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⑤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카드 부정사용(2차 피해)에 따른 피해보상

수사당국은 개인정보 불법수집자와 최초 유포자가 검거되어 현재(2014년 2월말)까지 추가 유통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수사결과를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금감원의 자료분석 결과 케이비국민카드의 경우 카드번호, 유효기한, 비밀번호, CVC값은 유출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2차 피해 발생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2014년 2월말)까지 금번 사고로 인한 2차 피해사례는 접수된 바 없습니다.

향후 케이비국민카드는 금번 고객정보 사고로 인해 위변조, 복제 등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본인의 고의, 중과실 등은 제외) 고객에게 보상할 예정입니다.

3.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나.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제재

: 금융위원회는 고객정보 절취사고 관련하여 2014년 2월 16일 케이비국민카드에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조치하였습니다. 정지업무의 범위는 (1)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회원의 신규모집 및 신규카드발급업무(단, 공공목적 달성 등을 위해 금융위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는 신규모집 및 발급 허용) (2)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신규자금 융통 약정의 체결, (3)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 업무의 신규 취급 이며, 기존 회원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이용한 결제, 기존한도 내에서의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이용, 카드 재발급 등은 가능합니다. 업무일부정지기간은 2014년 2월 17일 부터 2014년 5월 16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전현직 관련 임직원(CEO 포함)에 대해서도 중징계 부과를 추진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업무일부정지로 인한 케이비국민카드의 매출액(영업수익) 감소금액은 약446억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3년도 매출총액(영업수익) 29,900억원(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전 금액으로 추후 변경 가능합니다)의 1.4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고객 이탈, 회원모집 조직 이탈로 인한 영업기반 약화, 고객 신뢰도 저하 등의 영향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작성일 현재 업무일부정지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차입계약은 없으며, 주요 제휴계약이 해지되거나 주요 제휴업체로부터 해지를 통보 받은 계약도 없습니다.

케이비국민카드는 2014년 2월3일 대표이사 사임 이후 직무대행체제로 즉시 전환하여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업무일부정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신뢰회복, 이탈고객 최소화,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2014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24일 발표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시행」과 관련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 금융회사에 대해 당분간 SMS, 이메일, TM 등을 통한 대출권유 제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카드 재발급 및 해지 신청이 줄어드는 등 국민 불안이 어느정도 진정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2014년 2월 4일 발표를 통해 적법성 확인이 용이한 "자사 고객정보" 등을 활용한 TM영업부터 "엄격한 적법성확인(적법하게 수집한 정보 여부를 CEO확약 등)"을 전제로 영업을 재개토록 하였습니다. 상기 조치에 따라 TM과 같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영업활동 제약 등은 당분간 계열회사의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요사항으로 우리파이낸셜 인수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아래와 같이 2014년 2월 24일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우리파이낸셜의 지분 52.02%(11,180,630주)를 우리금융지주로부터 거래종료일('14.3.20 예정)에 양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4년 2월 28일에 KB금융지주 및 우리금융지주가 공시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성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식 등의
종류
주식수 계약
상대방
계약의 종류 계약체결
(변경)일
비고
(주)KB금융지주 201-86-08254 의결권
있는 주식
11,180,630 우리금융지주(주) 주식매매계약
(Share Purchase
Agreement)
2014년 02월 24일 주1)

주1) 2014년 2월 28일 현재 주식매매계약 체결 상태로 추후 계약관련 일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참조서류 공시장소

참조서류 공시장소
참조서류 공시장소
분기보고서
(2013년 3분기)
금융위원회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전화번호) : 02-2156-8000

3. 참조방법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