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12-11-19
자회사인 | 국민은행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0다868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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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대한민국(상고인) | |||
3. 결정ㆍ판결내용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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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ㆍ판결금액 | 결정ㆍ판결금액(원) | 320,800,000,000 | ||
자기자본(원) | 19,943,297,599,543 | |||
자기자본대비(%) | 1.61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결정ㆍ판결사유 |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해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기 "3. 결정·판결내용"과 같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7. 향후대책 | - | |||
8. 결정ㆍ판결일자 | 2012-11-15 | |||
9. 확인일자 | 2012-11-19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소는 대한민국이 2006년 8월 21일 국민은행, 한영회계법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 및 각 법인의 담당 직원들에 대하여 로또복권 시스템운영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에게 로또복권 수수료가 과다 지급되도록 하여 복권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심(2009.04.23 원고패), 2심(2010.09.29 항소기각) 및 3심(2012.11.15 상고기각) 모두 국민은행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음 - 상기 확인일자는 국민은행이 판결문을 접수한 일자임 ※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 자회사명 : 국민은행 - 자산총액비중 : 80.07% (2011.12.31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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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2006.8.28 <소송 등의 제기·신청> - 2009.4.29 <소송등의 판결·결정> (자진공시)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2010.10.6 <소송등의 판결·결정> (자진공시)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