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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12-11-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자회사인 국민은행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0다86891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대한민국(상고인)
3. 결정ㆍ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결정ㆍ판결금액 결정ㆍ판결금액(원) 320,800,000,000
자기자본(원) 19,943,297,599,543
자기자본대비(%) 1.61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결정ㆍ판결사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해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기 "3. 결정·판결내용"과 같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6. 관할법원 대법원
7. 향후대책 -
8. 결정ㆍ판결일자 2012-11-15
9. 확인일자 2012-11-1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소는 대한민국이 2006년 8월 21일 국민은행, 한영회계법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 및 각 법인의 담당 직원들에 대하여 로또복권 시스템운영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에게 로또복권 수수료가 과다 지급되도록 하여 복권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심(2009.04.23 원고패), 2심(2010.09.29 항소기각) 및 3심(2012.11.15 상고기각) 모두 국민은행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음 

- 상기 확인일자는 국민은행이 판결문을 접수한 일자임 

※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 자회사명 : 국민은행 
- 자산총액비중 : 80.07% (2011.12.31 기준)
※관련공시 - 2006.8.28 
<소송 등의 제기·신청> 

- 2009.4.29 
<소송등의 판결·결정> 
(자진공시)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2010.10.6 
<소송등의 판결·결정> 
(자진공시)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