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공시
2012년 1분기 기준『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 2』에 따른 주요출자자에 대한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해외증권거래소등에신고한사업보고서등의국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