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공시
2011-07-29
2011년 2분기 기준『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 2』에 따른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주요출자자명 | 계정과목 | 신용공여 규모 및 분기중 증감현황 | 담보내역 | 기타 특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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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분기말 잔액(a) | 직전분기말 잔액(b) | 증감 (a-b) | ||||
ING BANK N.V. | - | 0 | 0 | 0 | - | 해당없음 |
ING 생명보험㈜ | - | 0 | 0 | 0 | - | 해당없음 |
ING 자산운용 ㈜ | - | 0 | 0 | 0 | - | 해당없음 |
주) 주요출자자 :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①항10에서 정한 바에 따름.
ING 생명보험㈜, ING자산운용㈜는 ING BANK N.V.의 특수관계인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