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출자자 발행주식 취득 공시
2010년 3분기 기준『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 3』에 따른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