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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진공시)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10-10-0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진공시)

자회사인 국민은행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대한민국
3. 결정ㆍ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 및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결정ㆍ판결금액 결정ㆍ판결금액(원) 320,800,000,000원
자기자본(원) 19,342,557,859,842원
자기자본대비(%) 1.66%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결정ㆍ판결사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기 ‘3. 결정·판결내용’과 같이 판결함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원고 상고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대응
8. 결정ㆍ판결일자 2010-09-29
9. 확인일자 2010-10-06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소는 2006년 8월 18일 대한민국 정부가
로또복권 도입 당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복권기금으로 조성되었어야할 금액 3,208억원이
코리아로터리서비스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은행 외 5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한 원고 대한민국이
2009년 5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사건임

- 상기 확인일자는 국민은행이 판결문을 접수한
 일자임


※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 자회사명 : (주)국민은행
 - 자산총액비중 : 89.88%
※ 관련공시 - 2006.8.28
 <소송 등의 제기·신청>
- 2009.4.29
 <소송등의 판결·결정>
 (자진공시)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