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진공시)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10-10-06자회사인 | 국민은행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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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대한민국 | ||
3. 결정ㆍ판결내용 | 1. 원고의 항소 및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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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ㆍ판결금액 | 결정ㆍ판결금액(원) | 320,800,000,000원 | |
자기자본(원) | 19,342,557,859,842원 | ||
자기자본대비(%) | 1.66%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결정ㆍ판결사유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기 ‘3. 결정·판결내용’과 같이 판결함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7. 향후대책 | 원고 상고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대응 | ||
8. 결정ㆍ판결일자 | 2010-09-29 | ||
9. 확인일자 | 2010-10-06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소는 2006년 8월 18일 대한민국 정부가 로또복권 도입 당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복권기금으로 조성되었어야할 금액 3,208억원이 코리아로터리서비스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은행 외 5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한 원고 대한민국이 2009년 5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사건임 - 상기 확인일자는 국민은행이 판결문을 접수한 일자임 ※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 자회사명 : (주)국민은행 - 자산총액비중 : 8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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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2006.8.28 <소송 등의 제기·신청> - 2009.4.29 <소송등의 판결·결정> (자진공시)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