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수시공시

소송 등의 판결·결정 (자진공시)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09-04-29
자회사인 국민은행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소송 등의 판결·결정 (자진공시)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대한민국
3. 결정ㆍ판결내용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결정ㆍ판결금액 결정ㆍ판결금액(원) 320,800,000,000원
자기자본(원) 17,314,093,514,852원
자기자본대비(%) 1.85%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결정ㆍ판결사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기 ‘3. 결정·판결내용’과 같이 판결함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원고 항소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대응
8. 결정ㆍ판결일자 2009-04-23
9. 확인일자 2009-04-2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소는 2006년 8월 18일 대한민국 정부가 로또복권 도입당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복권기금으로 조성되었어야 할 금액 3,208억원이 코리아로터리서비스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은행 외 5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임

- 상기 자기자본은 2008년말 현재 국민은행의 자기자본임

- 상기 확인일자는 국민은행의 판결문 접수일자임

※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 자회사명 : (주)국민은행
 - 자산총액비중 : 93.60%
※ 관련공시 2006년 8월 28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