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결정 (자진공시)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09-04-29자회사인 | 국민은행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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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대한민국 | ||
3. 결정ㆍ판결내용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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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ㆍ판결금액 | 결정ㆍ판결금액(원) | 320,800,000,000원 | |
자기자본(원) | 17,314,093,514,852원 | ||
자기자본대비(%) | 1.85%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결정ㆍ판결사유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기 ‘3. 결정·판결내용’과 같이 판결함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원고 항소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대응 | ||
8. 결정ㆍ판결일자 | 2009-04-23 | ||
9. 확인일자 | 2009-04-29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소는 2006년 8월 18일 대한민국 정부가 로또복권 도입당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복권기금으로 조성되었어야 할 금액 3,208억원이 코리아로터리서비스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은행 외 5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임 - 상기 자기자본은 2008년말 현재 국민은행의 자기자본임 - 상기 확인일자는 국민은행의 판결문 접수일자임 ※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 자회사명 : (주)국민은행 - 자산총액비중 : 9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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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06년 8월 28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