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공시
2023년 3분기 기준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 2』에 따른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주요출자자 발행주식 취득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