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출자자 발행주식 취득 공시
2024년 3분기 기준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 3』에 따른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공시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