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명의개서정지
2016-12-16주주 여러분께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 당사의 정기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기준일: 2016년 12월 31일
2. 주식명의개서 정지 기간: 2017년 1월 1일 ~ 1월 31일
2017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주식회사 KB금융지주 대표이사 겸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윤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