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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안내
2016-03-25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의 2015년 결산배당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검토 결과 고배당기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의 경우 2016년 4월 중 지급 예정인 당사의 2015사업년도 결산기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1.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인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신 주주님께서는 금번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주주님께서는
1. 2016년 4월 15일까지
2. 아래 첨부파일(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서)을 출력 후 작성하셔서
3. 원천징수의무자(아래 표 참조)에게 제출하시면
금기 배당소득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 증권사 계좌(HTS포함)를 통해 거래하시는 주주님께서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거래하시는 증권사이므로,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 바랍니다.
• 주권 실물을 보관하고 계신 주주님께서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사이므로, 당사 담당자( 02) 2073-2882, 2845, 2857)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