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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안내

2018-03-23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의 2017년 결산배당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검토 결과 고배당기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의 경우 2018년 4월 중 지급 예정인 당사의 2017사업년도 결산기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이 9%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배당소득금액의 5%(2천만원 한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적용 받으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 증권사 계좌(HTS포함)를 통해 거래하시는 주주님께서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거래하시는 증권사이므로,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