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공고

기준일 및 명의개서정지

2015-12-16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 당사의 정기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2. 주식명의개서 정지 기간 : 2016년 1월 1일 ~ 1월 31일

 

 

2015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주식회사 KB금융지주 대표이사 겸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